정비사업전문관리업은 재개발·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으로부터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따른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합니다.
조합설립 동의 대행부터 시작해 사업성 검토,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,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,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, 조합의 해산 및 청산까지 사업 전반의 주요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.
사업의 전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이루고, 체계적인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합니다. 또한 시공사와는 협력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며, 조합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신뢰 할 수 있는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입지와 소유자 특성등을
분석하여 조합 상황에 맞는
추진 전략을 수립
경쟁입찰을 통해
조합의 이익을 극대화
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
사업지의 위험요소를 점검,
제도 변화와 시장 변동에
유연하게 대응
각 협력업체를 공정한
기준으로 선정하고,
사업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
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를 통해
개발이익이 조합원에게
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
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102조 제1항에 정한 업무 (재개발·재건축)
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, 동의율 검토 등 조합 설립의 기초가 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
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신청서 작성, 행정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등 인허가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
정비사업의 경제성, 효율성, 수익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
입찰·평가 절차를 통해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며,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체결 과정을 지원
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인·허가 서류 작성, 행정기관 협의, 인가 절차 이행 등 행정업무를 대행
조합원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분양계획, 청산계획 등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지원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및「주택법」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건축, 리모델링 등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업무
사업 초기의 동의서 징구 단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, 조합 설립, 그리고 조합의 청산·해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대신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
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복잡한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체입니다.
조합설립부터 해산청산까지,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하므로
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