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영역

범죄예방

01
범죄예방의 정의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정비사업구역 내에 밀집된 공가가 우범지대화 되어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풍수해 안전사고 및 방화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초기 예방 업무를 말합니다.

02
전문업체의 필요성과 목적

이주기간 동안 구역 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동시에 구역 내 취약지역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 시 즉각 경찰서 및 유관 기관에 신고 및 통보하여 구역 내 미이주 인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안전망을 구축함.

  • 1이주기간 내 CCTV 설치 및 운영, 취약지역 순찰 진행
  • 2구역 내 버려지는 가구 및 전자제품 등을 버리기 전 미리 상담, 접촉하여 불법 투기를 막음
03
범죄예방 용역의 이해

철거 전 현장의 공동화(空洞化) 및 슬럼화를 방지

  • 주요 출입지역,취약지역CCTV설치및구역내중앙관제실운영
  • 구역내24시간상주및범죄예방전담팀구성
  • 풍수해안전사고및방화등화재예방을위한순찰
  • 구역내노숙자,방해세력출입및동향파악
  • 경찰,지역자율방범대공조합동순찰실시
  • 방치된공가의관리로구역내범죄사전차단
  • 구역내폭력등강력범죄예방을위한방범순찰
  • 건물,전기,상수도,도시가스시설등안전순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