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정비사업구역 내에 밀집된 공가가 우범지대화 되어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풍수해 안전사고 및 방화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초기 예방 업무를 말합니다.
이주기간 동안 구역 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동시에 구역 내 취약지역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 시 즉각 경찰서 및 유관 기관에 신고 및 통보하여 구역 내 미이주 인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안전망을 구축함.
철거 전 현장의
공동화(空洞化) 및 슬럼화를 방지